경북도의회는 김상일 의원이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학교알리미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교육청 소관 학교의 시설 개방률은 운동장 75.3%, 체육관 64.6%, 일반교실 35.2%였다. 전국 평균인 78.7%, 74.5%, 48.2%보다 각각 3.4%포인트, 9.9%포인트, 13.0%포인트 낮았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시설 개방·이용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 지원과 공동 이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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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정규 교육과정과 학교 행사, 시설공사, 방과후·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사유는 게시하거나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이용자에게는 안전사고·화재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사용한 시설은 이용 전 상태로 반환하고,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기존 학교복합시설 관련 조례와의 관계도 정비했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