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내란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국회를 상대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법무부 간부들로부터 계엄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며 다시는 이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심이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사 파견과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을 박 전 장관이 지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도 1심이 추정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해당 지시와 관련한 통화 녹취 등이 없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도 대부분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대기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일부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내란의 폭동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업무를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도 언급하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도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준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혐의는 거듭 부인했다.
그는 1심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하며 재판부가 유죄를 예단한 채 추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의도도 없었다며 항소심에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