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김 직무대행이 이날 오후 KT 혜화국사에서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통신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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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 이통 3사에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추산 과징금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 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면서 “사업자 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방지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AI 클린메시징 등 신기술의 활용,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