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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검열’ 논란을 부른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민 A씨가 방통위의 ‘불법정보 유통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중이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이 조치가 시행된지 3일 후 사건을 접수했고, 헌재는 사건을 지난 3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A씨의 국선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조치가 인터넷 검열에 해당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KT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은 정부측 요청에 따라 ‘SNI 차단 방식’을 새로 적용해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서버에 접속할 때 SNI 영역에 노출되는 서버 네임을 이용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불법사이트 목록과 일치하면 화면을 화면을 암전(black out) 상태로 만드는 방식이다.
방통위 조치 시행 직후 시민들은 ‘SNI 차단 방식이 불법 사이트 차단에만 활용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인터넷 검열에 대한 우려는 오해에 불과하며 불법사이트 지정과 차단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