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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해킹 금투사·보험사, CEO 책임까지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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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6.11.03 1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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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의서 사이버보안에 감독역량 집중 주문
기본통제 미흡 등으로 사고 시, 경영진까지 책임
보안전담조직 신설, IT전문인력 확충 추진 주문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최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인공지능(AI)으로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안강화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사고 발생 회사에 대해서는 기배포 유의사항, 자체점검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IT기본통제자체점검 및 보안취약점에 대한 신속한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했음에도, 기본통제 미흡 또는 형식적 점검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경영진이 적절히 역할을 했는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은행권 해킹 사건의 검사·제재 방침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와 관련해 이번 해킹 사건이 최초로 CEO의 책임을 묻고 다루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기본통제부실, 보안취약점방치 등으로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3%)을 예외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 적극 협조·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개정 전이라도 감독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사고발생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등 금융회사의 보안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했다.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대부업·가상자산업·온투업 등 전금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접점을 전수점검하도록 하라”고 했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IT전문인력을 총동원해 이행여부를 사후 확인하되, 형식적 점검에만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점검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고객·금융회사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금전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외부접점은 우선점검하고 원칙적으로 취약점 해소전까지는 외부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금융권 IT보안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전담조직 신설, IT전문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전방위적·동시다발적·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위협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하는 전사적차원의 자율보안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정보기술(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신뢰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전략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내년도 보안 예산·인력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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