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계획서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용 확대와 투자 확대 계획서 가운데 하나만 제출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은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최소 1명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이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를 2% 이상, 500억~1800억원이면 3% 이상 늘려야 한다.
청년 고용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대도 마련했다. 일반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고용하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실제 고용 인원의 2배로 인정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일반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으로 계산해 고용 확대 요건을 충족하기 쉽게 했다.
투자 확대 기업은 내년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투자액을 10% 이상, 지방 사업장은 5% 이상 늘려야 한다. 수입금액이 500억~1800억원이면 수도권은 20%, 지방은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더라도 지방 사업장 투자 비중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과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 법인 및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세정지원을 받은 기업이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사후 관리 대상이 된다. 정기조사 선정 대상이었지만 이번 지원으로 제외된 기업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2028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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