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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규모 삼전 지분 받는 이재용 회장…증여세 어떻게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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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10.14 15: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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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삼성전자 주식 1116만주 증여
증여세만 1.5조 추정
연부연납 땐 회당 2500억…배당금·대출로 재원 마련할 듯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조 6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한다. 이 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조 5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회장은 상속세를 완납한 지 반년 만에 다시 조 단위 세금을 내게 됐다. 이번에도 지분을 팔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보고서’를 공시했다. 보고서에서 이 회장은 홍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 8000주를 증여받는 계약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증여 예정일은 다음달 12일이며, 13일 종가(23만 2000원) 기준 약 2조 5900억원어치다. 증여가 끝나면 이 회장의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오르고, 홍 명예관장의 지분율은 0.99%에서 0.82%로 낮아진다.

과세표준 30억원을 넘는 증여에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할증한다. 홍 명예관장은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특수관계인이어서 할증 대상이다. 할증을 반영한 평가액은 약 3조 1000억원이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증여세는 약 1조 5000억원으로, 실효세율은 58% 수준이다. 최종 세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정해진다. 주가가 1만원 움직이면 세액은 약 650억원 달라진다.

이 회장은 내년 2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최장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당 납부액은 2500억원 안팎이다.

과거 이 회장은 상속세를 배당금과 개인 신용대출로 해결한 바 있다. 삼성 총수 일가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원을 2021년부터 6회에 나눠 내 올해 4월 완납했다. 이 회장 몫은 2조 9000억원이었다. 세 모녀는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대출을 병행했지만, 이 회장은 핵심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않았다.

이 회장이 계열사에서 받는 배당금은 연간 18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상속세 마지막 회차 때 낸 4800억원대보다 이번 회당 부담이 작은 만큼, 이번에도 배당금과 대출로 세금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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