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MC몽 불송치…"증거불충분"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 조사 및 국과수 정밀검사 등 종합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경찰이 전 매니저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수 MC몽(신동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 | 가수 MC몽(사진=뉴시스) |
|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인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검증을 의뢰했으나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올해 1월 신 씨가 전직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유도제)을 지속적으로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후 강남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