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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은 같은 달 12일 경기도청과 도의회 직원이 함께 쓰는 익명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폭로했고, 15일 경찰에 양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양 의원의 언론사 ‘편집권 침해’ 발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우식 의원은 지난 2월 19일 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의 업무보고 관련 회의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며 “꼭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같은 달 25일 양 위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미뤄볼 때 직권남용죄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旣遂)에 이르는 ‘결과범’이어서 아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또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을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여서 특정되지 않은 법인(언론사)을 대상으로 한 양 위원장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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