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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난해 11월 10일~12월 5일 감찰을 진행해 총 11건의 비위 사항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 30명(중징계 3명·경징계 6명·훈계 21명) △환수 1억2687만 원 △기타 조치(기관경고 1건·수사의뢰 1건·시정 3건·주의 1건·통보 5건) 등이 이뤄졌다.
지난해 강원 양양군청에서 벌어진 이른바 ‘계엄령 놀이’ 사건 역시 이번 감찰 결과에 포함됐다.
강원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환경미화원들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괴롭혔다.
A씨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불붙은 담배를 던지고, 환복 중 가슴을 발로 차거나 BB탄 총을 쏘기도 했다. 또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고 이 주식이 원하는 수준까지 오르지 않으면 ‘비상계엄 선포’를 외치며 피해자 중 1명을 이불로 덮어 폭행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결국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도 대거 드러났다.
지난 2023년 한 지자체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씨는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팀과 52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직무 관련자들과 금전 거래를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같은 사업소 공무원 C씨는 2025년 1월 직무 관련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 의뢰를 요구한 상태다.
또 다른 지자체 출장소에서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비용을 받은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공무원 D씨는 직무 관련자 등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 비용에 쓰일 현금 등 31만7500원을 수수했으며, 같은 출장소의 공무원 E씨 역시 직무 관련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골프 비용 등 총 61만4000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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