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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는 “이와 무관하게 고발 조치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측이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A씨는 입원 중인 아기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는 문구도 함께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직업적 소명을 지닌 존재이며 특히 가장 연약한 신생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의료기관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의 윤리 교육과 환자 보호 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전날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대구 소재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 학대 제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글에는 A씨가 환아를 자신의 배에 앉힌 등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몇시고. 지금 잠 좀 자라”는 내용을 적은 게시물이 포착돼 있다.
병원 측은 전날 오후 해당 사실을 인지해 A씨를 근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