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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 사유로 △내란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들어 박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날 3가지 쟁점에 대해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국정이 합헌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함에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침묵하며 이를 방조했다”며 “이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재 장관은 마지막 최종의견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 “국회의 졸속 탄핵 소추는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 공직자의 직무정지를 통한 국정마비를 초래하기 위한 의도”라며 “기각이 아닌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다수의 폭정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내란 동조에 관해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것이 내란을 방조 내지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박 장관 측은 ‘계엄이 내란이고 침묵은 동조’라는 것은 궤변이라고 맞받아쳤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구금 시설을 마련하란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국회 측이 이를 입증할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대전지검 특수활동비 10년치 내역’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행위에 대해서 국회 측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가 없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한 법무부 답변이 거짓이라며 형법상 ‘공문서 위조’ 혐의 등도 있다고 이날 변론에서 제기했다.
그러나 박 장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충되는 법률에 의한 조치였으며 추후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실에 방문해 직접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정계선 재판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해당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당시 현장검증에서 확인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청구인 측에 요청했는데, 박 장관은 “(국회 측이) 소추 의결 약 100일이 지나고서야 확인하겠다고 한다”며 “증거로 입증 가능한 탄핵 사유로 소추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은 마지막 최종 의견에서 별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며 “박성재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재판관들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날 헌재는 정 의원의 이같은 요청에 따로 답변을 하진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 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건은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앞두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 건은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건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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