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알박기 인사 사라지나...경기도-산하기관장 '임기일치' 촉각

김아라 기자I 2022.10.31 17:04:04

11월1일 제365회 정례회에서 심의
"알박기 논란 등 차단할 수 있어"
경기도 "업무 연속성 저해 등 공백 우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전경/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이른바 ‘알박기 인사’ 문제로 정권 교체마다 갈등을 야기시킨 관행이 경기도에서 사라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도지사와 산하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반면 경기도는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남았지만 도지사가 교체되면 사퇴 압박 등 인사 논란이 반복돼 왔다. 때문에 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점을 맞추는 ‘임기일치제’ 조례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문병근 경기도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최근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를 마친 해당 조례안은 11월1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 소속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장(산하기관장) 같은 임원 임기를 도지사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관장과 임원은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될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 없이 그 임기가 종료된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 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적용 대상인 셈이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속칭 ‘알박기 인사’ 등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금 경기도만 보더라도 이재명 전 지사가 임명한 사람들이 남아있어 김동연 현 지사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새”라며 “정치는 미래를 위한 행위기 때문에 전임 지사의 사람들이 지사 임기 만료 이후에 남아있기 보다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냈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는 반대입장을 낸 상태다. 도는 “조례로 임기를 일괄 규정한다면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지방출자출연법)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도의회에 검토의견 통보서를 보냈다. 나아가 “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가 동시 종료될 경우 업무 연속성 저해 등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임원 임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기관 운영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조례를 심의할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상태만큼 안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도의원은 “도정철학이 다른 도지사로 바뀌었는데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면 함께(도지사·공공기관장) 시기를 맞추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의견과 공정· 상식이 변모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