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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논평을 통해 “IEM국제학교는 오랜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선교사 양성 및 해외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교습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무등록 학원인 것”이라며 “무등록·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교육청은 ‘IEM국제학교는 학교나 학원 형태로 운영되지 않아 교육청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등록·미인가 종교시설이므로 지도·감독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면피성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 학원법상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다.
이는 같은 장소에서 30일 이상 학습을 제공하는 시설은 학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교조 측 설명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청이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나간 후 ‘기숙사 등 학교(학원) 관련 시설에 대해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을 때 대전교육청은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요청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전교육감은 마땅히 ‘지난해 9월 자치구를 통해 인지했는데 미처 단속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무등록·미인가 시설이라도 철저하게 방역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이 비인가 교육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시설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대전경찰청은 해당 시설이 교육시설인지 종교시설인지 명확하게 정한 뒤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이 생활하던 곳과 급식소에서도 격리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하면 시설 관계자들을 입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