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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 불법 미용시술 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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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5.11.12 17:00:24

특별사법경찰, 총 21개소 24명 적발·형사입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 제공 등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간판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은밀하게 운영해오던 불법 미용 시술 업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무신고·불법 미용 시술·위생관리소홀 등 불법 미용업소 총 21개소, 24명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1개소 중 20개소는 무신고 영업소로, 대부분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고 임대료가 싼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미용 시술을 해왔다.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과 건강검진서 등을 지참해 면허증을 발급받아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대기업 화장품 회사가 운영하던 무신고 업소도 적발됐다. 이 업소의 경우 2006년부터 강남구에서 731㎡(약 221평) 규모로 피부관리업을 운영하며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1개 업소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다 적발됐다.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로 미용업소에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업소는 불법으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뒤 고객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항바이러스제도 제공, 약사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무신고 미용업을 한 23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신고 된 업소에서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명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총 15곳(71.4%)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 왔다. 미용업소에서는 문신·점빼기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소독기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춘 업소는 12개소(57.1%)에 불과하는 등 위생관리도 미흡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마취연고 등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를 파악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대기업에서 운영 중인 미용업소 내부모습(대기실 및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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