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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총회 온라인으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7개 승인

김소연 기자I 2025.03.28 16:33:37

상의·과기정통부, ICT 샌드박스 7개사업 승인
도심 속 셀프 스토리지도 제도 개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직접투표, 서면결의만 가능했던 재개발 조합 투표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심에 창고’도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3건을 포함해 총 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넥스타우스㈜가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의 의결을 모바일과 웹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방식은 조합 총회의 현장에 조합원들이 직접 출석해 의결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조합원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총회를 열 때마다 성원·투표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져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디지털소외계층을 고려해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넥스타우스㈜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서는 조합원이 물리적으로 현장에 참석하거나 서면 절차를 밟아야해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 부담도 컸지만, 이제는 조합원들이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전자투표의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관리됨에 따라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사진=대한상의)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딱지를 붙였던 셀프 스토리지도 샌드박스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리스토어코리아㈜가 신청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6번째 도심형 창고서비스 샌드박스를 시작하게 됐다. ‘셀프스토리지’ 서비스는 도심 내 건물의 일정 공간을 개인이 장기간 대여해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로, 해외에서는 미국의 Public Storage와 일본의 Hello Storage 등 대기업들이 30년 이상 시장을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국내에서는 셀프스토리지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지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공간 아웃소싱으로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산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며 특례를 승인했다.

리스토어코리아㈜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센서를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보관 중인 물품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귀훈 리스토어코리아㈜ 대표는 “1인 가구 비율이 2010년 23.9%에서 2023년 35.5%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심 내 공간 활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어두침침한 창고가 디지털 창고로 바뀌듯 낡은 법과 제도들도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의 물꼬를 트고 있다”며 “생활 구석구석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273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19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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