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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다시 슬리퍼 라이프자켓 설명해줘야 하냐”라며 “의원님들이 그곳에 가서 물에 한번 빠져보시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현장 조사 한 번 같이 하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30시간 물에 있는 다음 국감해도 될 듯하다”라며 “국감에 현장 조사도 있으니 실종 체험하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숨진 이씨의 해수부장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씨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다. 당시 해경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정권 교체 후 1년 9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고 유족에 사과했다. 이후 해수부는 이씨의 사망 2주기인 지난달 22일 전남 목포에서 이씨의 영결식을 엄수했다.
이날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셨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며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뻘짓거리’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작하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2차, 3차 가해”라며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실종 경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장을 먼저 진행한 이유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수부장을 14건 치렀는데 이 중 1~2건은 실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였다”며 “이러한 사례와 가족들의 요청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해수부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