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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하다 흉기 공격한 10대…1심 장기 7년·단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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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27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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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스토킹 등 혐의 모두 유죄
법원, 범행 계획성·살해 고의 인정
시민들 제압으로 멈춘 흉기 공격
피해자·목격 가족 정신적 충격 고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공격한 10대가 1심에서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서보민)는 27일 살인미수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살인미수에 그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봤다.

피해자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가족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홍 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홍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피해자와 교제했다.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해 달라고 한 뒤에도 범행 전까지 인스타그램 메시지 10차례와 카카오톡 메시지 47차례를 보내고 주거지 앞을 찾아갔다.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홍 씨가 피해자를 다섯 차례가량 찔렀으며,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범행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홍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 대리인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이 합의로 해소될 수준이 아니라며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홍 씨가 범행 전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하고 흉기를 지닌 채 기다렸다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소청은 당시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홍 씨에게 “피해자 살해할 확정적 고의가 있고 범행도 잔혹하다”며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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