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과제는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이다. 그간 보세공장 제도는 양산제품의 제조·가공 시설로 한정돼 있어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그 혜택에서 소외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 속도가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기술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은 행정 절차에 쏟던 에너지를 기술 초격차 달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관세청 측 설명이다. 물류 흐름도 한결 가벼워졌다.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MRO(유지·수리·개조) 분야에서는 항공기와 수천개의 부품을 단 한건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해 개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대형항공기 보잉777 개조 물량이 유치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으며, 해당 공정은 내달 초부터 인천공항에서 본격 착수된다. 또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선박유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새로 지정된 오일탱크 56기에서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덤핑 철강제품을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해 국내로 우회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보세공장 특허 조건으로 부여하고, 특허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갱신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규제 혁신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평택세관에 ‘(가칭)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설치한다.
지원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권 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편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가속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