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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은 이날 일본 내 종교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가정연합 해산명령에 기부 권유에 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해산요건에 해당하는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과성은 지난 200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기 때문”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고액 헌금이 사회문제가 되자, 2022년 11월 조사를 실시해 2023년 10월 법원에 가정연합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종교법인법 위반에 따른 해산명령은 이번이 3번째이나 민법상 불법행위가 근거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6년 해산명령을 받은 옴진리교는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테러 사건을 일으켰고 2002년 해산명령을 받은 명각사 2건은 간부들이 각종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정연합 측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한 결과로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도쿄고법에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최고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베 토시코 문과상은 “주장이 인정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문과성으로서 구 통일교로의 대응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문과성은 신자로부터의 기부권유에 대해 가정연합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민사재판이 32건이 있어, 화해와 조정을 포함한 피해액은 204억엔에 달한다며 이는 해산명령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단 측은 해산요건의 법령위반에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부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서 목적을 현저하게 위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반론했다.
약 1년 3개월간의 심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가정연합 신자와 과거 신자였던 이들 5명이 출정해, 기부 경위와 실태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한다.
명령이 확정되면 가정연합은 법인격을 잃고, 청산 절차를 밟는다.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지 못하게 되나 임의단체로서의 종교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