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를 포함해 6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에서는 대주주의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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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카드, 금융투자와 함께 SK텔레콤과 합작해 세운 핀크까지 심사가 보류됐다. 대주주인 하나금융 등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7년 6월 최씨 자금관리를 도운 하나은행 직원을 특혜승진시켰다는 의혹으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에서 초종 무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심사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도 심사가 보류됐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앞두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소비자와 계약한 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심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역시 대주주인 BNK금융그룹이 주가시세 조종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을 받아 보류됐다.
이들 6곳에서 제공하는 관련서비스는 내년 1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심사가 즉시 재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류된 회사들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