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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감은 오전 사의 표명을 한 박순철 남부지검장과 관련해 라임 사태에 대한 질의로 시작됐다. 윤 총장은 “오전에 박 지검장이 이프로스에 글을 게시하고 사의 표명을 했다”며 “라임 부도 사태가 터지고 사건 처리가 미진해서 지난 2월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전직 송삼현 남부지검장이나 새로 부임했던 박순철 지검장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 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추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거나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윤 총장은 계속해서 추 장관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그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함께 총장 처가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윤 총장을 향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라임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도 소신 있는 대답을 내놨다. 라임 사태에 야권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에 “첩보 단계에서는 검사장에게서 직보를 받기도 한다”며 “첩보 단계에선 진술이 나오거나 전문 진술이며, 당사자 본인도 수사 대상인지 모르고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검사장들이 직보하면 ‘더 수사해봐라’고 얘기한다”고 해명했다.
◇尹, 檢 인사에 “그런 식의 인사는 없었다” 비판…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대검이 라임 수사팀에 파견한 4명의 검사 가운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는 없다’며 여권의 의혹 제기에도 선을 그었다. 김 전 대표를 두고도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겐 말 안하겠지만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말을 믿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두 차례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사실상 대검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면서 “그런 식의 인사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자신의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자신의 부인·장모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 일전을 벌인 이날 그동안 ‘라임 사태’를 수사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검사 비리는 김봉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총장께 보고했다”면서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의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윤 총장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되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