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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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사업권 매각 대가로 부실 계열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게이트 그룹이 인수하게 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게이트 그룹에 30년 동안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계약에 끼워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0년 동안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최소 2600억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가치가 5000억원대라고 판단했다. 최소 순이익 보장 약정으로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치솟는다는 계산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한 이후에도 약정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게이트그룹에 순이익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계약으로 인해 대한항공은 추가적인 재무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인수 자금을 제외한 순수 통합 자금이 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인 금호기업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고 계열사 자금을 인출해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