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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까지 받던 50대 남성이 흉기난동을 벌이면서 전자감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데 대한 지적이다. 범행 약 1시간 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식사까지 했지만 범죄를 막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전자발찌 자체가 물리적으로 범행을 막아주는 보호막은 아니다”라며 “대상자가 이미 범행을 결심하고 신속히 실행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가 위험을 알려주는 시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점 사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생활과 심리 변화를 지속 파악하는 등 면담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단 몇 분, 몇 십 분 만나서 대화하고 약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는 그 사람의 숨겨진 폭력성이나 우발적인 충동을 읽어내기가 불가능하다”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술이나 약물 문제는 없는지, 가족·친구·직장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사의 상담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강력범죄 전력자가 흉기를 소지했거나 폭행·협박·스토킹 등으로 신규 입건됐다든지 112 신고가 접수된 내역은 실시간으로 보호관찰소에 자동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연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보호관찰소도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이력이나 위험 정보를 경찰과 즉시 공유해야 사전 예방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관리·감독 강화에 필요한 권한이 모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그는 “현행법상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범위의 외출·접근·생활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법 보완의 초점은 위험 징후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감독 수준을 높이는 절차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실행할 전문인력 확보는 필수다. 김 변호사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를 똑같은 수위로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며 “위험도가 극도로 높은 대상자는 따로 분류해서 1대1, 필요하다면 2대1 전담 밀착 감독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나 시스템을 잘 갖춰도 현장의 운용인력이 부족하면 소용없다”며 “인력 증원과 예산·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 강화에 따른 기본권 통제도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위험성과 무관하게 장기간·포괄적으로 자유를 제한한다면 당연히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성 재평가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정하고 법원 심사를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치료와 사회 복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주거 불안, 실업, 알코올·약물 의존, 가족관계 단절 등이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정신건강 치료, 중독 치료, 주거·취업 지원,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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