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18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승무원 1명이 승객 100명을 혼자 담당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당사는 항공편당 객실승무원의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병가 등 갑작스러운 결원에 따라 객실승무원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출발일 전날 해당 비행편의 팀장 및 부팀장에게 인원 미배정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또 “객실승무원이 부득이하게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충족 조건인 50석당 객실승무원 1명 탑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예를 들어 B777-300ER(291석)의 경우 법적 최소 탑승인원은 6명이지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균 12명 이상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1항 2호에 따르면 장착된 좌석 20석 이상 50석 이하는 객실승무원 1명, 51석 이상 100석 이하는 2명, 101석 이상 150석 이하는 3명, 151석 이상 200석 이하는 4명, 그 이상은 5명에 좌석 수 50석을 추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 신규 채용에 따라 여유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올해 초부터 객실 승무원 인력 충원을 위한 채용이 진행 중이다. 8월부터 차례로 총 670여명의 객실 승무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