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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이사회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30일 제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임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성신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총장에게 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 총장이 이사회 산하 교원징계위원회에 결정을 맡긴 결과다.
교수직에서 파면될 경우 해당 교수는 향후 5년 간 다른 학교로의 재취업이 불가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일부 삭감된다.
앞서 임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졸업생의 폭로는 지난 3월 나왔다.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대책위원회는 “임 교수가 제자에게 ‘학생들이 여자로 보인다. 망가뜨리고 싶다’고 말하거나, 제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의 폭력도 행사했다”고 밝혔다.
성신여대는 폭로가 나온 이후 임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한편, 임교수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자체 조사했다. 성신여대는 자체 조사 이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임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 성북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냈고, 경찰은 현재 임 교수 및 피해자를 각각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임교수가 기소되기 전이지만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