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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채무자 재기지원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최정훈 기자I 2025.02.27 14:35:01

채권관리자문 분과위원회 설치…체계적 채권관리 시스템 구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채무자 재기지원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자문위원회 내 ’채권관리자문 분과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분과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서민금융자문위 채권관리자문 분과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자문 분과위원회’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상채권 및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서민금융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회의체로, 채무조정 채권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는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학계), 여규호 서울회생법원 판사(법적 채무조정), 김명회 신용회복위원회 부장(사적 채무조정), 육병석 KCB 부장(신용정보), 곽종규 고려신용정보 팀장(채권추심) 등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 1차 회의에서 채권관리자문 분과위원들은 서금원의 구상채권 및 부실채권 관리현황 등을 보고 받고, 법원 개인회생·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포괄면책 적용 기준 등 서민금융 채무자의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재연 원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규모가 커지고 상환능력이 축소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금융 채무자들이 장기 연체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서민금융 채무자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채권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금원은 출범 이후 약 9년 간 자체 채무조정 실시 및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 등을 통해 서민금융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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