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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제50대 변협 회장 선거 개표 결과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 전 회장이 당선 기준인 3분의 1 이사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개표 결과, 찬성표는 당선 기준(7070표)을 넘긴 9322표(전체 선거권자 43.92%)였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는 2013년 직선제 도입 이후 단독 출마로 치러진 첫 선거였다. 단독 출마 후보는 회칙상 전국 회원 2만1227명의 3분의 1인 찬성 7076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애초 선거 흥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예상 외로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당선 직후 “역사상 처음으로 이념·지역·출신 대결이 없었다”며 “유사 직역의 침탈과 변호사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선거로 단결과 열정이라는 새 희망을 만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제는 변호사가 법조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직역을 수호하며 변호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용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변협 사무총장과 재무이사를 지냈고,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내는 등 변호사 단체 회무에 대해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직역 수호에 중점을 두고 선거에 임했다.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과 국선변호제도 운영을 변협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외에도 △권익보호 및 업무지원 △인권옹호 및 법조개혁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임기는 다음달 26일부터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