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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4월부터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다른 동대표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회계처리 방식이나 아파트 내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었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시공사 X맨이다’ 등 공연히 발언하고 다니면서다.
1심은 “피고인은 비대위 업무와 관련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과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범행 시기 특정이 어려운 일부 발언에 대해선 공소기각하면서도,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동대표나 비대위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정한 전제사실을 기초로 피해자의 행위와 처신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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