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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건보공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직장가입자였다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바뀐 사람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55~59세에서는 3배, 60~64세에서는 2.3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액수 자체가 그만큼 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회사의 분담이 사라지고 소득 외에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당장 생활에 쓸 소득이 줄어도 보유한 집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김 의원은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보험료 비중이 늘어나는 게 맞느냐”며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인데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산이 적은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이 지워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를 60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금액을 매기는 방식이다. 그는 “재산 과표 대비 보험료율을 비교하니 최저등급이 최고등급보다 17배 높다”며 역진성을 지적했다.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재산 규모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산 규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 전환을 요구하며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연내 제출하라”면서 “국고지원을 확대하면 부과방식 변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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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일본의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재산에 부과하는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게 맞지만 일단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라”고 요구했다.
남 의원은 재산보험료를 계산할 때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본공제액은 2024년 2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남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해 추가 확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재산보험료 비중을 낮추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도 “재산보험료 비중 축소 방안을 연구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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