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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검진 동행휴가 도입…대구도시개발공사, 복지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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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10.12 1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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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 유공 표창…지방공기업 중 유일 수상
임신 주차별 검진휴가 개선…육아시간·유연근무 지원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임신검진휴가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배우자 검진 동행휴가를 도입하는 등 임신·출산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사는 ‘2026년 제21회 임산부의 날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수상기관 가운데 지방공기업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유일하다.

공사는 임신 주수에 따라 검진 필요성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해 임신검진휴가를 주차별로 차등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모성보호시간과 난임치료 시술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사진=대구도시개발공사
사진=대구도시개발공사
배우자가 임신·출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 다태아 출산 시 25일까지 확대했다.

출산 이후에는 육아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을 지원하고 사내 수유실을 마련했다. 임신·출산기의 휴가 지원과 출산 이후 근무시간 조정을 연계해 직원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신·출산 축하 지원과 다자녀 직원 지원 등 복지제도도 운영한다. ‘워킹맘·대디 소통간담회’와 가족참여형 ‘Host Day’를 통해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재용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임신과 출산, 육아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함께 실천해 온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라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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