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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방안과 피해구제 대책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장기간의 조사와 소송 대신 신속한 피해 구제와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배달플랫폼 업계는 최근 수수료 체계와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을 둘러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상생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동의의결 가능성을 포함한 종합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사업자들이 제시한 상생·지원 방안이 피해구제 효과나 공익성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일반적인 제재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배달플랫폼에 면죄부를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공정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골목상권은 단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연쇄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며 “공정위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특히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을 거론하며 장기 법정 공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과거 대기업 사건 사례를 보면 최종 결론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수년 뒤 공정위가 승소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의의결 제도는 법적 처벌에 앞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며 “공정위는 기각이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적극적인 중재와 보완 요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유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단체는 공정위에 배달플랫폼 동의의결안 재심의를 촉구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 상생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들은 “당장의 구제책이 사라진 엄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플랫폼과 민간 차원의 자율 상생 테이블을 구성해 공존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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