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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와 서 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지난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시점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이 전 원장에 요청했다고 봐 지난 2024년 2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박 씨와 서 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만났다고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전 원장이 자신의 의지로 위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증의 동기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생활을 이어가는 데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의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에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며 이 전 원장이 허위 증언을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행했을 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씨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이 전 원장이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을 입력해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게 전달했다”라며 “조작된 일정표를 법원에 증거로 내기로 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