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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라며 “그런데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하면서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