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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일 국무회의서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박종화 기자I 2025.03.13 16:53:42

崔, 권한대행 후 8번째 거부권 행사 전망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정부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국무회의를 여는 건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다.

최 대행은 11일 정례 국무회의에선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최 대행 결정을 두고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시한(15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의결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내외 등의 불법 여론 조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 내외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주자들도 명 씨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을 겨냥한 ‘정쟁 특검법’이라면서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재의결 표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하면 명태균 특검법은 정부 심의 없이 법률로 확정되지만, 찬성표가 출석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된다.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보다도 많은 횟수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5회, 한 총리는 권한대행 시절 6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13일 의결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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