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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한 원내대표는 “특별검사(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며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종합해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 시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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