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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가 공급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난 만큼 향후 공급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등 사업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공급기업에 대한 역량 진단을 의무화하고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부정수급 제재 대상이 된 기업은 즉각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또 공급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이력, 사후관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공급기업과 제재 이력 기업을 구분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소공인들에게 직접생산업체, 공식 유통사 등의 공급기업 세부 정보를 공개해 소공인 선택권도 확대한다. 공급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연 매출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공인의 성장 의지가 있는지도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간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대상인 소공인 중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공급기업에 과하게 의존한 사례가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으로는 최근 3년 평균 연 매출 2억원 이상 소공인에 한해서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부담 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높인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폐업 소공인의 연평균 매출 금액이 2억4000만원이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적어도 연 매출이 2억원 이상은 돼야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고 기준을 설정했다”며 “연 매출 2억원이 안되는 경우는 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영상·인터뷰 기반 지원대상 선정 방식 도입 △사후관리 기간 2년→5년 연장 △장비 임차 방식→구매 방식 전환 △사후관리 체계 강화(매분기 데이터 제출 의무화 등)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등을 실시한다.
지난해 스마트제조 지원기업 1530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당국과 조사 중이다. 지난해 전체 지원기업 1800개여개사 중 부정수급 의심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별한 것이다. 중기부는 현장 정밀점검 이후 실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수사 의뢰 대상 주요 부정행위 중에는 △가격 부풀리기 및 페이백 △임차를 가장한 구매(이면계약) △장비 가동 등 데이터의 허위 전송 등의 방식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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