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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사항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종로구는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 실태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고 호평을 얻었다.
종로구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점검은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지하개발 안전관리계획(지하안전분야) 점검은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도로하부 공동조사(GPR탐사)를 위해 관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상수도 외 4종 지하시설물관리자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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