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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에 지지자들 통곡·오열…"왜 대표님이 유죄냐"

김형환 기자I 2024.11.15 16:22:44

‘이재명은 무죄’ 자신 보였던 지지자들
유죄에 망연자실…‘법원 불 지르자’ 고성도
춤바람 난 보수단체…“곧 위증교사 선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지지자들은 통곡을 하며 분노를 터트렸다. 일부 격앙된 지지자들은에서는 ‘법원을 불 지르자’며 극단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보수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축제 분위기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15일 오전부터 지지자들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반포대로에 모여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는 오전부터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후 2시 10분쯤 이 대표가 반포대로를 지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자 지지자들은 차로를 향해 ‘이재명 무죄’, ‘대표님 힘내세요’ 등을 외치기도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기 시작했다. 개그맨 서승만과 배우 이기영, 이원종이 무대에 오르자 지지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원종씨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명령한다. 이재명은 무죄다”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무릎 꿇을 때까지 다 함께 나가자”고 외쳤다.

분위기는 재판 관련 속보가 나오자 다소 바뀌기 시작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진실하다 믿기 어렵다는 속보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유죄 나오려는 것 아니냐’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일부 시민들은 “끝까지 봐야 한다”며 주변 지지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판결을 차분히 기다렸다.

오후 3시 3분쯤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떨어지자 분위기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욕설과 고성이 튀어나왔고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심지어 일부 격앙된 지지자들은 ‘법원에 쳐들어가자’, ‘법원에 불을 지르자’며 주변 지지자들에게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이 돌발행동을 보이려는 지지자를 자제시키자 더욱 흥분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 집회에서 이 대표의 유죄 선고 소식에 한 지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오열하는 시민들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왜 우리 대표님이 유죄야’라고 외치며 우는 중년 여성부터 ‘김건희는 그대로 두고 왜 이 대표만 유죄냐’며 분노를 터트리기도 했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윤석열을 끌어내자’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에 사회자는 “경찰들이 주변에 우리의 폭력을 잡아내려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기도 했다.

반면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보수단체는 축제 분위기였다. 중간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속보에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구속만 남았다”며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고 “우리가 이겼다”며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들은 “(25일에) 위증교사 선고가 있다”며 “이재명을 감옥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16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더민주전구혁신회의 관계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겠는가. 광장으로 나서서 윤 정부를 끌어내야 한다”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우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 정부를 우리가 끝장내면 막아낼 수 있다”고 16일 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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