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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거리에서 주인과 산책을 하던 스피츠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었다. 로트와일러를 떼어내려던 A씨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8일 은평경찰서에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 적용이 어려워 경찰이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사 부분까지 고려해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 다른 날 약속을 잡은 것”이라며 “고소장을 반려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다며 견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1일 오후 5시30분 현재 3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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