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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A(28·여)씨는 2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7월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생들의 이름과 나이 등 세부적인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또 “통학차량 안전사고 수칙에 대해 어린이집 입사 당시 원장이 구두로 잠깐 설명한 것이 전부였고, 충분히 숙지할 만큼 교육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어린이집 근무가 보름 정도에 불과해 익숙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숨진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서 4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는 인솔교사와 차량 운전사의 부주의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약 7시간 폭염 속에 방치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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