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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 변호인은 이날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이 사건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조사 방해라고 하지만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진행해달라는 취지”라며 “해당 현장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현장조사 효력이 유지될 경우 조사 방해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집행정지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가 증거인멸 우려를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로 든 데 대해서도 쿠팡 측은 반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은 계약서와 정산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남아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납품업체를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다.
쿠팡 측은 “올해 1월부터 조사에 계속 협조해왔고, 제출 자료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인멸 시도도 없었다”며 “조사 당시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던 공정위가 막상 재판이 진행되니 증거인멸의 추상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이미 해당 현장조사가 종료돼 집행정지의 실익 자체가 없다고 맞섰다. 공정위 측은 “현장조사는 쿠팡 측 거부로 실질적인 조사 없이 종료됐고, 공문상 조사 기간은 28일에 만료됐고, 1월 1차 현장조사에서도 (쿠팡 측의)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뭐가 달라지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별도의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만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현장조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일주일 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결정 시점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이후 쿠팡은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공정위는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쿠팡은 해당 조사에는 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