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신용대출상품 최대 대출한도(차주별) 변경’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 대출△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 △첫급여 신용대출 △씨티대환 시용대출 △기업체임직원 등 9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대출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 기존에는 상품별로 연소득 대비 최대 150~200%까지 대출한도가 설정됐다.
다만 결혼예정자나 장례, 출산, 수술과 입원을 앞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 가능하다. 영업점을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비대면 채널을 통한 일부 신용대출 판매도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30일부터 연말까지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