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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밴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기후테크 스타트업 ㈜홀트에너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특례 사업자로 선정됐다. 정부가 직접 과제를 발굴해 사업자를 공모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5건 중, 홀트에너지는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 과제의 수행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은 한국 자원순환 정책의 빈 페이지를 채우는 작업의 시작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은 정부의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라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그 부산물인 잔재물(파이로카본)을 100% 단일 원료로 한 고형연료에는 품질·안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의 SRF 기준은 혼합 폐기물 기반, 우드펠릿 기준은 목질계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설계된 탓이다. 시장에는 기술이 있어도 제도 안에서 진입할 통로가 없었다.
홀트에너지는 향후 24개월 동안 경상남도 김해시 안곡로 자체 부지에서 월 30톤 규모로 펠릿을 제조하고, 김해 소재 펠릿 보일러 사업자 신혁에서 연소 실증을 수행한다. 원료는 에코크린, 에코테크널러지, 에코인에너지, 에코크레이션 등 국내 주요 열분해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다. 실증 종료 시점에는 열분해 잔재물 기반 고형연료의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과 품질 기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흥섭 대표는 "열분해 잔재물의 자원화는 아직 국내 제도 안에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영역"이라며 "이번 기획형 규제특례를 통해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잔재물 기반 고형연료의 품질 기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홀트에너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 자원화 사업과 함께, 폐플라스틱 열분해 가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청정수소를 추출하는 수소 솔루션 사업도 운영 중이다. 2024년 환경창업대전 스타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의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