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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기밀누설' 유병호 "감사 발표는 정당…비밀 한 글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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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2.26 10:39:11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피의자 소환조사
"감사원 TF의 위법·부당 행위 말할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경찰 출석하는 유병호 감사위원(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감사위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유 감사위원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건 처음이다.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유 감사위원은 “서해 피격 사건을 감사하고 발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거기에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 될 비밀은 한 글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귀결로써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의 여러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성실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해 감사 보도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허위사실”이라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해 11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이 이를 뒤집고 공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유 감사위원은 기밀 유출 혐의와 별개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처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로도 고발된 상태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실세로 꼽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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