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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찰"…경찰 위협한 잠실 개표소 20대들…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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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09.01 1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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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경찰관 쫓아다니며 위협
검찰 "죄책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검은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모 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쫓아다니며 “가짜 경찰”이라 외치고 그가 자리를 옮기면 다른 참가자들과 에워싸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본인들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 중 한 명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 판단과 관련해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했고 계속 용서를 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박 씨는 “구치소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가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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