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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 개방 할 예정이다.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성과와 용수공급대책 여부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최종 결정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따랐다.
그러나 이행 시기를 놓고 넘어야 할 과제가 적잖다. 이행 시기를 지자체와 지역주민 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물 이용을 위한 선제조건을 갖춰달라는 지역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농수용수 활용 등을 위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 해체와 유지 논리가 맞부딪힌 논리가 여전히 넘어야할 관문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번 보 해체 처리 방안을 결정한 핵심 논점은 ‘강의 자연성 회복’으로 물 관리와 홍수 방지 등의 보의 효과성과 4대강 설치 및 해체 비용 등 경제성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물 이용 선제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체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죽산보 철거 반대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영산강 보는 국가재난방지시설”이라며 “어느 정권도 정치적인 논리로 단시간에 철거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보 처리방안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법정 투쟁과 죽산보 점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영산강 보와 관련한 결정은 삶의 연관성이 큰 주민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낙동강과 한강 유역의 보 처리 방안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지만, 보개방도 제대로 안이뤄진 만큼 모니터링 자료가 충분치 않아 심의 기간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 낙동강과 한강보가 이번 심의에서 제외된 것도 이 때문이다.
권영상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과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큰 틀의 방향을 잡아준 것”이라며 “물은 사람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어서 구체적 시기는 물 이용과 관련한 순차적 대책이 마련된 이후 지역사회의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