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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인사부장으로부터 지원자의 불합격 사실을 보고 받고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2심 판결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며 “다행히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했을 때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 본인의 자녀 혹은 지인의 채용 이야기를 하면 예의라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전달한 경우는 있었다”면서 “다만 인사부장이 해당 지원자를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합격시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자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공채 당시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함 회장이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선 2심의 벌금 300만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