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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 받았는데…상이 1~2급 국가유공자도 활동지원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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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7.28 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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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9월부터 복지 선택권 확대
65세 미만 상이 1~2급 대상
간호수당·활동지원 중 하나 선택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보훈 대상 중 상이 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선택권이 넓어진다.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운데 필요한 제도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 전쟁 영웅 김선일 소령 추모식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묘비에 놓여져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 전쟁 영웅 김선일 소령 추모식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묘비에 놓여져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해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반면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 1~2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면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은 등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어 신청 전에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라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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