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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2차 모집에서는 별도의 신청 철회 기간을 두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례임용에는 검찰 인력 2376명이 신청했지만 이후 615명이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1·2차 신청자를 단순 합산하면 1962명으로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약 68.3% 수준이다.
다만 신청자가 모두 최종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단은 이달 말까지 신청자들의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례임용 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두 차례 특례임용으로도 채우지 못한 인력은 외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준비단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력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검찰 인력의 이동 통로는 열어둔다. 중대범죄수사청법 부칙에 따라 검찰청에서 전환되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임용될 수 있다.





